최태원-노소영 법정 대면하나…'재산분할' 조정기일 또 열기로(종합)
노 관장, 첫 기일 직접 출석해 의견 밝혀
"최 회장 출석 가능한 날로 다음 기일 잡기로"
- 유수연 기자,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문혜원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출석할 수 있는 날에 조정기일을 한 번 더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진행한 뒤, 조정 절차를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조정기일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최 회장이 출석할 수 있는 날로 조정기일을 잡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정기일에는 최 회장은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만 법정에 나왔다. 노 관장은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혔다.
노 관장은 이날 오전 9시 52분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노 관장은 'SK 주식이 3배 넘게 올랐는데 주식 상승분이 반영돼야 한다고 보느냐', '300억 원이 불법 자금이라는 대법원판결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조정기일을 마친 뒤에도 '합의에 진전이 있었느냐', '재산분할 청구 금액을 줄일 의향이 있느냐' 등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법원을 떠났다.
재판부는 지난 1월 9일 파기환송심 첫 변론을 진행한 뒤 변론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이후 양측은 약 3개월 동안 서면 공방을 이어오다 지난달 17일 조정 절차에 회부됐다.
이번 조정기일에서는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와 노 관장의 기여도 인정 범위 등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한 해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했다. 현직 대통령 딸과 재벌 2세의 만남으로 '세기의 결혼'으로 불렸다.
그러나 2015년 최 회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 노 관장과는 파국에 이르렀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 이혼에 실패해 2018년 2월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12월 노 관장도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에 나섰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665억 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최 회장이 부부 공동 재산 4조 원 중 1조 3808억 1700만 원(35%)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 액수도 20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1, 2심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808억 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 지급 판단 부분에 대해선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에서 노 관장의 재산 기여로 인정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불법 자금으로 규정하면서 노 관장이 SK 주식 가치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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