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법정 대면하나…'재산분할' 조정기일 또 열기로(종합)

노 관장, 첫 기일 직접 출석해 의견 밝혀
"최 회장 출석 가능한 날로 다음 기일 잡기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5.13 ⓒ 뉴스1 최지환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문혜원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출석할 수 있는 날에 조정기일을 한 번 더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진행한 뒤, 조정 절차를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조정기일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최 회장이 출석할 수 있는 날로 조정기일을 잡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정기일에는 최 회장은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만 법정에 나왔다. 노 관장은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혔다.

노 관장은 이날 오전 9시 52분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노 관장은 'SK 주식이 3배 넘게 올랐는데 주식 상승분이 반영돼야 한다고 보느냐', '300억 원이 불법 자금이라는 대법원판결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조정기일을 마친 뒤에도 '합의에 진전이 있었느냐', '재산분할 청구 금액을 줄일 의향이 있느냐' 등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법원을 떠났다.

재판부는 지난 1월 9일 파기환송심 첫 변론을 진행한 뒤 변론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이후 양측은 약 3개월 동안 서면 공방을 이어오다 지난달 17일 조정 절차에 회부됐다.

이번 조정기일에서는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와 노 관장의 기여도 인정 범위 등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한 해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했다. 현직 대통령 딸과 재벌 2세의 만남으로 '세기의 결혼'으로 불렸다.

그러나 2015년 최 회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 노 관장과는 파국에 이르렀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 이혼에 실패해 2018년 2월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12월 노 관장도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에 나섰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665억 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최 회장이 부부 공동 재산 4조 원 중 1조 3808억 1700만 원(35%)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 액수도 20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1, 2심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808억 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 지급 판단 부분에 대해선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에서 노 관장의 재산 기여로 인정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불법 자금으로 규정하면서 노 관장이 SK 주식 가치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