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남성 담뱃불 지지고 나체 촬영한 소년범들…1심 전원 징역형
"여럿이 합동해 강제추행·상해…범행 축소·진술 조작"
- 윤주영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지적 장애인 남성을 나체로 만들어 구타하고 담뱃불로 몸 곳곳을 학대한 소년범 일당이 전원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3일 오전 10시쯤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상해) 등 혐의를 받는 이 모 군(19)·최 모 군(18) 등 7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급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남성 A 씨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만나 휴대전화를 빼앗고 숲속으로 유인해 옷을 벗게 하고 나체로 만든 뒤, 손으로 뺨을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피우다 만 담배꽁초를 A 씨에게 던지고, 팔을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하기도 했다. 피해자 A 씨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을 주도한 점이 인정된 이 군·최 군에겐 각각 징역 5년 형, 장기 5년~단기 4년 형이 선고됐다. 나머지 소년범 5명에는 모두 장기 3년~단기 2년 6개월 형이 선고됐으며, 범행을 촬영한 차 모 양의 경우 범행도구였던 휴대전화가 몰수됐다. 이 밖에도 모든 피고인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이 군·최 군은 범행 당시 만 18세·17세의 소년으로 비교적 성인에 가까운 판단 능력을 갖춰가는 나이였고, 대장 취급을 받으며 범행을 주도했다"며 "이 둘 다 (다른 범죄 전력으로) 여러 차례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비교적 불우했던 이 군의 어린 시절 가정 환경, 최 군의 주의력결핍장애 등으로 인한 치료 경력 등을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꾀어낸 유 모 군에 대해선 "사건의 발단이 됐으며 피해자를 직접 폭행하기도 했다"고 재판부는 짚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폭행 사실을 일제 부인하고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한 사실을 불리하게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부연했다.
또 재판부는 임 모 군·고 모 군에 대해서도 "불 붙은 담배 꽁초로 피해자의 팔을 지지고 돈을 갈취하려 해서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며 "자신들의 폭행을 부인하고 (수사 과정서) 진술 변경을 모의하는 모습을 보여 범행 이후 태도 역시 불량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둘이 법정에선 범행을 전부 인정·반성한 점, 범행 당시 각각 만 16·15세의 소년이고 별도 형사 처벌이나 소년보호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다.
정 모 양은 범행 약 2달 전 A 씨로부터 성희롱성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받은 걸 공범들에게 알림으로써 유 군과 함께 사건의 발단이 됐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 등 노력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이 사건을 초래했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에선 정 양은 망을 보는 데 그쳤고 직접 피해자에게 위협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차 양에 대해선 "피해자를 폭행할 뿐 아니라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촬영한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며 "임 군, 고 군과 함께 허위진술을 모의하거나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한 등 범행 후 태도도 불량하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다만 범행 당시 만 14세의 어린 나이였고, 기타 형사처벌·소년보호 등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재판부는 현재 수감된 주범 이 군·최 군의 구속을 유지하는 한편, 나머지 실형을 받은 5명에 대해선 법정 구속을 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나이가 어리고 피해자에게 진심을 밝혀 용서받을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피고들의 신변에 변동을 주지 않기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금과 같은 태도로 항소심에 임할 경우 어떤 형이 취해질지 장담하기 어렵다"며 "법정에 계신 부모들도 피고인들을 진정 위한다면 자식들 생각만 하지 마시고 피해자 회복을 위해 노력하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legomast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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