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형량 8년 줄고 이상민 2년 늘었다…尹 내란우두머리 영향은
한덕수 징역 23년→15년…이상민 징역 7년→9년
내란재판부, 12·3계엄=내란…尹항소심 14일 첫 공판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1심과 비교해 한 전 총리 형량은 8년 줄었고 이 전 장관 형량은 2년 늘었다.
다만 두 재판부 모두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다. 이달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지난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2년 늘었다.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유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무죄) △위증(일부 무죄) 등 모든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1심 형량이 가볍다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재난 관리'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나 비난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꼬집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 전 장관의 태도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항소심까지 비상계엄을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자신의 법적 책임을 애써 눈감고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8년 감형된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가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내란 행위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기록상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한 전 총리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 대통령을 대신해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주재했고 그에 따라 비상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된 점이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됐다.
두 사건의 양형 판단은 엇갈렸지만 모두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재차 인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에서도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1심과 같이 유지될지 주목된다.
특히 이 전 장관 항소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점을 전제로 양형을 판단했다. 재판부는 "만약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 질서가 폭력에 의해 무너지게 되면 이를 원래대로 회복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대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며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을 심리한 지귀연 재판부는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첫 공판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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