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박상용 검사 징계 청구…"자백 요구·음식물 제공"

"술 반입 방지 못한 점은 징계 청구하지 않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감찰위원회에 출석을 자청하며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6.5.11 ⓒ 뉴스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대검찰청이 12일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대검 이날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검 감찰위가 징계 심의를 연 지 하루만, 징계 시효(17일)를 닷새 앞둔 시점이다.

대검은 박 검사의 혐의 중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등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검사의 관리 소홀로 술 반입 및 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 불필요한 참고인 반복 소환의 점에 대해서는 대검 감찰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