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박상용 검사 징계 청구…"자백 요구·음식물 제공"
"술 반입 방지 못한 점은 징계 청구하지 않아"
-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대검찰청이 12일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대검 이날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검 감찰위가 징계 심의를 연 지 하루만, 징계 시효(17일)를 닷새 앞둔 시점이다.
대검은 박 검사의 혐의 중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등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검사의 관리 소홀로 술 반입 및 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 불필요한 참고인 반복 소환의 점에 대해서는 대검 감찰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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