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30억 투자' JYP, 손배 일부승소 확정…"15억 배상 명령"
JYP엔터, NH투자 상대 부당이득금 소송…손배 15억 확정
대법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사기·부당권유행위는 불인정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JYP엔터테인먼트가 옵티머스 펀드 투자 손실과 관련해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JYP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NH투자증권은 JYP에 15억 987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자산운용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전문 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8호' 수익증권을 판매했다. NH투자증권의 권유에 따라 JYP는 2019년 12월 이 펀드에 30억 원을 투자했다.
해당 펀드는 당초 정부 산하기관·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사들인 뒤 만기가 되면 발주처에서 대금을 지급받는 상품으로 소개됐다.
그러나 이후 펀드에 편입된 자산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니라 비상장기업 사모사채였고, 투자금은 사모사채 발행회사를 거쳐 부동산 개발사업과 개인의 주식·파생상품 등 위험자산 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JYP는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투자계약을 취소하고 투자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예비적으로는 NH투자증권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NH투자증권이 JYP에 매매대금 30억 원과 남은 이자 9034만 원 등 총 30억 9034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1심과 달리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NH투자증권이 투자금을 신탁업자에게 지급해 펀드 신탁재산에 편입시키고 옵티머스의 자산운용 지시에 따라 사용된 이상, JYP에 반환해야 할 이익이 NH투자증권에 남아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2심은 NH투자증권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JYP에 15억 987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심은 "이 사건 투자설명서에는 기본적 수익구조나 투자 대상, 이익 실현 가능성에 상당한 의심이 드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NH투자증권은 이를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NH투자증권은 이를 충분히 검토해 해소하지 않은 채 JYP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펀드 투자를 권유했고, 충분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심은 NH투자증권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부담하는 전문 금융기관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되, NH투자증권이 현재 투자손실로 인한 이익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책임을 손해액의 60%로 제한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NH투자증권이 투자권유 과정에서 고의로 JYP를 속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NH투자증권의 판매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다만 NH투자증권이 투자자에게 합리적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부당권유행위,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책임 제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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