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2건 사전심사 추가 통과…재건축 계약·압색 영장 사건(종합)

제도 시행 뒤 총 3건 회부…누적 651건 접수·각하 523건
현황도로 무상양도·이예람 특검 압색 영장 집행 관련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걸린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 2026.3.25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헌법재판소가 12일 재판소원 사건 2건을 전원재판부에 추가로 회부했다. 제도 시행 이후 전원재판부에 넘겨진 사건은 총 3건이 됐다.

헌재는 이날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거쳐 재판소원 사건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651건으로, 사전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고 각하된 건수는 누적 523건이다. 이날에만 총 98건이 각하됐다.

이날 새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 중 하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대법원과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판결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대리인은 법무법인 광장 외 1인이 맡았다.

해당 조합은 2017년 서울시·영등포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다. 이후 해당 토지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해 제공되는 '현황도로'로, 무상양도 대상인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조합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조합의 항소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원심을 파기환송 했고, 파기환송심은 지난 2월 대법원 판단을 원용해 조합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지난 3월 확정됐다.

조합은 옛 도시정비법상 현황도로도 무상양도 대상인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공 사업시행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은 무상 귀속 대상 도로에 '일반인의 교통을 위해 제공되는 공유재산 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조합은 이 규정이 민간 사업시행자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과 파기환송심이 해당 규정은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자, 조합은 이 같은 해석이 위헌적이며 평등권과 재산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했다면서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인 대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에게 회부 사실을 통지하고 답변서를 요청했다. 이해관계기관인 서울시장과 영등포구청장,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는 의견서를 요청했다. 법무부 장관과 국회의장에게는 회부를 통지하되 의견서를 요청하지는 않았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2026.3.25 ⓒ 뉴스1 이호윤 기자

또 다른 회부 사건은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둘러싼 사건이다.

청구인인 김 모 변호사는 특검이 2022년 7월 참고인 신분인 자신의 주거지와 사무실, 휴대전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절차다.

서울중앙지법은 2023년 5월 김 변호사의 준항고를 일부 인용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이 피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교부받을 권리가 없다고 해석한 원심 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면서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2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 결정이 압수수색영장 사본 교부 대상에 관한 형사소송법 조항을 위헌적으로 해석·적용해 평등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지난달 16일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사건에 관해 피청구인인 대법원장에게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고,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에게는 의견서를 요청했다. 회부 사실은 국회의장에게도 통지했다.

이날 결정은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거친 결과다. 헌재법 72조에 따라 재판소원을 포함한 헌법소원 사건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한다.

사전심사 단계에서는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건은 각하하고,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판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이 이뤄진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8일 제약사 녹십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취소해달라면서 낸 재판소원 사건을 처음으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바 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