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징역 9년' 이상민 1심보다 2년 늘어난 이유…"내란 엄벌·책임 회피"
특검 '양형부당' 주장 받아들여…"죄책·비난 정도 무거워"
서울고법 내란전담부 모두 '12·3 비상계엄=내란' 인정
- 한수현 기자,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문혜원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데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인정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이를 인식하고도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협조를 지시한 이 전 장관의 혐의와 전면 부인하는 태도 등도 형량 가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해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한 1심의 유·무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1심 형량이 가볍다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행안부 장관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재난관리'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던 점에 비춰 그 죄책이나 비난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지시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는 물리적으로 비상계엄에 비판적인 언론보도를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근무하는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며 "합법적인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장관은 당시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비상계엄 선포를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자신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실제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결과가 이 전 장관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전 장관 지시의 불법성을 인식한 소방청장, 소방청 차장이 그 불법성을 덜어내고 우회적으로 이 전 장관의 지시를 전달했던 것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전 장관의 의지나 의도가 반영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하달해 화재·재난 현장의 최전선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다수의 소방공무원이 내란 행위에 연루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는 등 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고통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직접 했을 뿐만 아니라, 비상계엄의 위법성에 대해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수사기관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이를 전면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위증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에서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자신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범행의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위증해 위법성의 정도가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유리한 양형 사정 가운데 경력 및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은 이 사건 범죄의 성격 등에 비춰 제한적으로 고려했다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 등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 등을 '내란 행위'라고 봤다.
이날 재판부의 내란 관련 판단은 지난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 사건에 이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두 번째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한 판단이기도 하다.
앞서 한 전 총리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등 국가비상사태로 행정·사법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군사상 필요에 의하거나 안녕·질서 유지가 필요할 때 선포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예산삭감 등은 비상사태가 발생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들었고, 다른 국무위원들과 우려하는 대화를 나눴다"며 "헌법을 검색하며 계엄 요건을 찾아보는 등 지시 문건을 교부받아 계엄군이 투입될 것을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내란이 성공해 국민적 합의로 성립한 현재의 헌법 질서가 폭력에 의해 무너지게 되면 이를 원래대로 회복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며 "그로 인해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대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폭력 등 수단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헌법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며 "내란 행위에 대해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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