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노상원 수첩 속 제2 하나원 현장 검증…"장기간 구금 적합"

"좌파세력 강제 수거해 수집소 운용 계획 세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2024.12.24 ⓒ 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진위를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2일 '제2 하나원'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종합특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제2하나원은 강원 화천군 소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를 말한다.

노상원 수첩에는 12·3 비상계엄 당시 야권 주요 인사를 '수거 대상'으로 규정하고 위해를 가하려 한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계획이 담겨있다.

종합특검은 "피의자 노 전 사령관이 자신의 수첩에 '좌파 세력'을 강제 수거한 후 수집소를 운용할 계획을 세웠다"며 "제2 하나원 인근 오음리 일대를 제2차 수집 장소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증 결과 제2 하나원 생활·의료 시설을 갖춰 체포 대상자를 장기간 구금하기에 적합한 구조"라며 "특히 모의 재판장 시설이 설치돼있어 수거 대상자에 대한 재판까지 가능한 환경임이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2 하나원을 비롯한 인천 옹진군 연평면 시설물, 서울 관악구 소재 시설물에 대한 검증 결과와 더불어 다각적인 수사를 통해 노 전 사령관 범죄 혐의를 입증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종합특검은 지난주 인천 옹진군 연평도와 서울 관악구 소재 수방사 내 수용시설인 B-1 지하벙커를 방문했다.

해당 수첩에는 '수거 A급 처리 방안', '연평도 이동', '군함 이용', '연평도에 수집소 설치(안보의식 고취 차원 연평도로 이동)' 등 내용이 담겼다.

B-1 지하벙커는 계엄 당시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이 중앙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한 후 구금할 장소로 계획한 곳으로 알려졌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