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깜깜이 관리비' 사라진다…임대인, 사용 내역 공개 의무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법·시행령 시행
-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납부한 관리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임대인이 관리비 사용 내역을 14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임차인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개정법이 12일 시행되면서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구체적인 관리비 제공 항목 등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대인의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를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그간 일부 상가 건물에서 관리비를 불투명하게 사용하거나, 근거 없이 관리비를 인상해도 제재할 근거가 없어 '깜깜이 관리비'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은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냉·난방비 및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정화조 오물 처리 수수료 △폐기물 처리 수수료 △건물 보험료 등 14개 항목으로 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임차인에 제공해야 한다.
고지 방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로 정하면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임차인이 관리비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서면이든, 문자 메시지든, 구두 고지든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규모 상가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절차를 간소화했다. 임차인 1인의 월 관리비 납부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어떤 항목이 관리비에 포함됐는지만 고지하면 된다.
법무부는 제도 시행에 맞춰 세분화된 관리비 항목이 표시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게시·배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관리비 산정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됨에 따라 관행처럼 이어져 온 부당한 관리비 청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주거 및 영업 환경의 안정을 돕는 민생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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