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 술파티' 박상용 검사 이번주 징계 여부 결정…대검 판단은
17일 징계시효 만료…주중 청구 가능성
박상용, 부당 징계 시 취소 소송 예고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대검찰청이 이번 주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은 박 부부장검사의 징계 공소시효(3년)가 오는 17일 만료되는 점을 감안해 늦어도 16일 이내 감찰위 결과를 바탕으로 법무부에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감찰위는 검사 등에 대한 비위 사건을 심의해 검찰총장에게 필요 조치를 권고하는 자문기구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최대 9명으로 구성되며 감찰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명단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감찰위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통상 검찰총장은 감찰위 결론을 존중해 왔다.
대검은 전날(11일) 오후 감찰위 회의를 열고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에서 연어회 술 파티가 있었다"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 결론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혐의는 크게 △연어회 등 외부 음식 반입 △쌍방울 관계자가 법인카드로 구입한 소주 반입 여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180차례 반복 소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 공개한 녹취록 관련 진술 회유 의혹 △이 전 부지사 조사 과정에서 신문조사 등 서류 기재 미비 등이다.
앞서 서울고검TF는 이 전 부지사 진술과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쌍방울 관계자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교도관들 진술 내용 등을 근거로 '술 파티가 있었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리고 조사 결과를 대검 감찰부에 보고했다.
감찰위는 박 부부장검사에게 당초 예정에 없던 소명 기회도 제공했다. 회의에서 박 부부장검사의 소명을 들어보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위는 100분가량 박 부부장검사의 입장을 청취하고 회의를 속개해 오후 9시쯤 종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서는 술이나 외부음식 반입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여부와 별개로 피의자 반복 소환, 변호인과 부적절한 대화, 서류 기재 미비와 관련해 박 부부장검사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구 대행이 박 부부장검사 징계를 청구하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징계 여부와 처분 수위(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를 결정한다. 박 부부장검사는 "부당한 징계 처분이 내려지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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