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순직 책임' 임성근, 1심 징역 3년에 불복 항소
금고 1년 6개월 여단장·대대장도 항소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8일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도 항소장을 냈다. 이들은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금고 10개월을 선고받은 이용민 전 포7대대장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로 20세인 채 해병은 해병 입대 4개월 만에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며 "수색 대원들에게 구명조끼나 안전 장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사단장과 여단장은 대원들에게 명확한 지침은커녕 성과에만 몰두해 적극적, 공세적 수색 지시를 강조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수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신체, 생명의 위험을 등한시했다"며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상급자의 무리한 지시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해병대원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에게는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긴 혐의(군형법 제47조 명령 위반)도 적용됐다. 직접 현장을 지도하면서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명령권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박상현 전 여단장은 수색 작전 당시 제2신속기동부대장으로서 현장 지휘를 맡은 인물이다. 박 전 여단장은 '바둑판식 수색' 등 지시 사항을 최진규 중령에게 전달하고 '직접적인 행동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등 해병대원들에게 실종자 수색을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대대장은 임 전 사단장과 박 전 여단장의 지시 사항을 이용민 전 대대장 등에 전달하면서 명시적인 상급 부대 승인 없이 '허리 깊이 입수' 등을 거론한 혐의가 있다. 이 전 대대장은 이런 지시를 부대원에게 하달해 사고가 발생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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