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 측근' 브로커 대법서 징역 3년 확정…3대 특검 중 첫 사례

"건진 부탁해 무죄 받아줄게" 4억 편취 혐의
1심 징역 2년 → 2심 징역 3년…상고기각 결정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각종 청탁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뉴스1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 씨 측근이자 서브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이 씨는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형이 확정된 사례가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상고기각 결정을 내려 징역 3년과 추징 4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상고 기각 결정은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았거나, 상고이유서에 적힌 주장이 형사소송법상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은 점이 명백할 경우 대법원이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이 씨는 '대통령 부부나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 고위 법관과 가까운 전 씨에게 부탁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 줄 수 있다'면서 재판 편의 알선 목적으로 김 모 씨로부터 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 됐다.

1심에서 이 씨 측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이며, 수수 액수도 4억 원이 아닌 3억3000만 원이라고 주장했다. 또 청탁 알선 대상이 공무원이 아닌 전 씨로 특정됐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심은 이 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2년, 추징 4억 원을 선고했다.

이후 2심 과정에서 이 씨는 기존 입장을 뒤집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받은 돈을 실제 전달하지 않았고 청탁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며 "사업에 자금을 사용했을 뿐 개인적으로 탕진·사용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탁을 받거나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2월 2심은 이 씨에게 1심 형량보다 더 늘어난 징역 3년·추징 4억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씨가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청탁 알선이 실패에 그친 점을 짚으면서도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다.

2심은 "이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 영향력을 명목으로 다수 공직 희망자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해결해 준다고 알려진 무속인 전 씨를 앞세워 구속 석방된 뒤 재구속 기로에서 절박한 상태에 있던 김 모 씨로부터 형사 재판 청탁 알선 명목으로 4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수수했다"고 했다.

이어 "이 씨의 범행은 단순히 김 씨에게 금전적 손실을 줬다는 점을 넘어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 독립과 재판 공정성, 법관 직무수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심은 "이 씨는 수사 과정에 협조하지 않았고 원심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 "청탁 명목으로 금품 수수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별건 사기죄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법 준수 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