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책상 뒤엎었지만…대법 "놀라게 했다고 폭행 아냐"
2심 벌금 30만 원…대법 "신체 위험성 없어" 파기환송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말다툼하다가 책상을 뒤엎어 상대방을 놀라게 하거나 겁을 줬다는 것만으로는 폭행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2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고 있던 A 씨는 2021년 5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회의록 작성과 관련해 B 씨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앞에 놓인 책상을 B 씨가 서 있던 방향으로 뒤집어엎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의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A 씨와 B 씨가 1m 이내의 가까운 위치에 있었고, A 씨가 뒤집어엎은 책상 파편의 일부가 B 씨 등에게 튄 점 등을 들어 A 씨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A 씨의 갑작스러운 범행으로 B 씨 등이 상당히 놀라고 위협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벌금형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 씨가 B 씨를 폭행했다거나 폭행의 고의가 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A 씨가 책상을 뒤집어엎은 방향은 다른 책상으로 막혀 있었고, B 씨는 A 씨 기준 약 10시 방향에 서 있었다"며 "A 씨의 행위로 인해 B 씨의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B 씨를 놀라게 하거나 겁을 주었다는 것만으로 폭행으로 볼 수 없다"며 "A 씨에게 B 씨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 행위의 부수적인 결과로 B 씨에게 책상 파편 일부가 튀었다는 사정을 비롯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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