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위증 혐의'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6월 첫 재판
'구글 부사장·친동생 민원' 관련 발언 문제돼
서울남부지검, 지난달 30일 류 전 위원장 기소
- 강서연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서보민)는 오는 6월 9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류 전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류 전 위원장은 2024년 10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한 뒤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류 전 위원장은 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구글 부사장이 한국법에 위반되거나 방심위가 삭제 요청하는 경우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신속하게 삭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발언하고, 자신의 친동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한 방송'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방심위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만 경찰이 송치했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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