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김건희 그림 청탁' 유죄로 뒤집혀(종합)
항소심, 1.4억 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 전달 인정…1심 무죄 부분
"대통령 배우자에게 고가 미술품 제공…국민 신뢰 훼손"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그림을 청탁하고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며 선거 차량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전부 유죄 판단을 받으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고법판사 박정제 민달기 김종우)는 8일 김 전 검사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139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천 청탁 명목으로 김 여사에게 이우환 화백 그림을 전달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을 뒤집고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그림 구매 과정에서 김 여사를 의미하는 '여사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김 여사에게 그림을 건넨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혔고, 김 여사와 직접 만나면서 그림을 전달하고 그 소감을 직접 들을 수 있던 위치에 있었다고 봤다.
또한 그림이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 주거지에서 발견된 것에 대해 "김 여사에게 제공됐다가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자 김 여사 소유의 다른 물품과 함께 김진우 씨를 거쳐 장모의 주거지로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감정 등을 거쳐 이우환 화백 그림을 진품으로 인정하고, 그림의 가액을 김 전 검사가 구매한 가격인 1억 4000만 원 상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해당 그림의 진품 여부는 항소심에서 다뤄진 쟁점 중 하나였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해당 그림을 직접 확인하고,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와 한국화랑협회의 감정위원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 뒤 대질신문까지 실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그림에 단순히 유리로 추정되는 입자가 현미경에서 보인다고 해서 위작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캔버스 마감 방식은 작품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고, 40여 년의 유통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의 진품 감정 결과는 UV 촬영 및 고배율 현미경 촬영 등 과학적 기법을 병행한 결과여서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자들 모두 이 사건 그림을 진품으로 인식하고 거래했다"며 "김 전 검사 역시 진품 감정서와 함께 김 여사에게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전달한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인사권 및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 등 포괄적 직무 권한과 관련성이 있다고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검사 등 인사권에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은 2023년경 대통령이자 검찰 인사권자로서 김 전 검사의 검찰 내 직무 범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에 있었고, 국민의힘 1호 당원으로서 정당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검사는 인사 검증 과정에서 임명 시 부담되는 것으로 평가됐음에도 이례적으로 빠른 시일 내 국가정보원장 특별보좌관에 임명돼 대통령의 인사 관련 직무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점 등을 비춰 볼 때 대통령의 포괄적 직무 권한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제공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에 이어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며 선거 차량 비용을 대납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1심 선고형이 가볍다는 특검팀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의 양형 배경에 대해 "현직 부장검사 신분임에도 대통령의 인사 및 여당 선거 공천 직무와 관련해 대통령 배우자에게 고가의 미술품을 제공했다"며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4년 넘게 검사로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서 자신의 행위의 법적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투자업자에게 먼저 기부를 요청했고, 기부받은 금액 또한 적지 않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건네며 공직 인사와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2024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이른바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리는 박 모 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앞서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139만여 원 추징을 명령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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