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 취소' 구미시, 가수 이승환 측에 1억 2500만원 배상 판결

콘서트 예매한 100명도 위자료 15만원씩
이승환 "음악인의 양심과 예술의 자유 지키겠다"

가수 이승환. ⓒ 뉴스1 정우용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가수 이승환 씨 콘서트와 관련해 일방적으로 대관 취소를 결정한 경북 구미시가 1억 원 이상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8일 이 씨가 구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씨에게 위자료 3500만 원, 소속사 드림팩토리에 재산상 손해액 75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씨의 콘서트를 예매한 팬 100명에게도 위자료 15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다만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씨는 판결 선고 후 "재판부는 오늘 일방적 공연 취소의 위법성, 서약서 강요의 불법성,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구미시의 무책임 등을 모두 인정했다"며 "오만하고 천박한 일부 행정 권력이 결코 침범해서는 안 되는 음악인의 양심과 예술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 씨 측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한국 사회 표현의 자유와 공연의 자유에 중요한 기준점을 세운 판결"이라며 "김 시장 개인의 책임을 묻고자 항소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찬반 시위가 열리던 2024년 12월 구미시 측은 이 씨에게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요구했다. 이 씨가 서명을 거부하자 공연 이틀 전 공연 허가가 취소돼 논란이 됐다.

구미시 측은 허가 취소 사유로 "관객과 시민단체 간 물리적 충돌 발생 우려"를 주장했지만, 문화예술계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반발이 일었다.

이 씨 측은 팬 100여 명과 함께 구미시 및 김 시장 개인을 상대로 2억 5000만 원 상당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한편 이 씨는 행정청이 예술가, 아티스트에게 '정치적 오해를 살 발언을 하지 말아라', '서명하지 않으면 취소하겠다'라고 한 행위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지난해 3월 각하됐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