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오영훈 제주지사 재고발 사건 '각하'…"새로운 증거 없어"(종합)
김관영 전북지사 불기소…"국헌문란 목적 있었다 단정 못해"
- 정윤미 기자, 강승남 기자, 최동현 기자
(서울·제주=뉴스1) 정윤미 강승남 최동현 기자 =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고발된 오영훈 제주도지사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종합특검팀은 8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기존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서 불기소 결정한 사건에 대해 고발인이 재고발한 것"이라며 "고발인 조사 결과 새로운 증거 소명이 없어 불기소처분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고발 또는 고소의 절차적 요건이 미비하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본안 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앞서 고부건 변호사 등은 지난해 11월 오 지사가 계엄 당시 내란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내란특검에 오 지사를 고발했다. 내란특검은 같은 해 12월 오 지사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
이후 고 변호사는 종합특검이 출범하자 지난 2월 26일 오 지사를 같은 혐의로 다시 고발했으며 지난 3월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종합특검은 전북도청을 폐쇄하는 등 내란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관영 전북지사를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이날 "국헌문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지사는 계엄 선포 29분 후 기자 인터뷰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며 "청사 폐쇄, 준예산 편성, 35사단 지역 계엄사와 협조체제 유지 등 고발장 기재 혐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함을 알면서도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의 청사 폐쇄 및 출입자 통제 지시에 따라 전북도청 청사를 폐쇄·통제하고 시·군 및 산하기관에 전파해 8개 시·군의 청사 폐쇄 조치에 이르게 하는 등 내란 부화수행을 했다"는 취지로 고발당했다.
종합특검은 종합특검법 2조 1항 3호 '내란 등 범죄혐의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계엄에 동조한 사건'을 적용해 수사에 착수한 결과 '혐의 없음'으로 전날(7일) 불기소 처분하고 처분 결과를 전북도에 기관 통지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30일 종합특검 소환조사 출석 당시 "청사가 폐쇄된 일이 없기 때문에 내란에 동조한 일도 없다"고 밝히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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