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수방사 지하벙커 현장점검…노상원 수첩 속 '수집소' 검증

지난 6일에는 연평도 방문 조사

서울 관악구 수도방위사령부의 모습. 2024.12.12 ⓒ 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야권 주요 인사를 '수거 대상'으로 규정하고 위해를 가하려 한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계획과 관련해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8일 수도방위사령부 벙커 현장검증에 나섰다.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관악구 소재 수방사 내 수용시설인 B-1 지하벙커를 찾아 검증영장을 집행했다.

종합특검팀은 "이 시설물은 일반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곳"이라며 "계엄 당시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이 중앙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한 후 구금할 장소로 계획한 곳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종합특검팀은 같은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지난 6일 인천 옹진군 연평도를 방문했다.

종합특검팀은 검증 결과를 토대로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소집소' 등을 포함해 노 전 사령관의 내란 목적 살인 예비음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에 집중할 계획이다.

해당 수첩에는 '수거 A급 처리 방안', '연평도 이동', '군함 이용', '연평도에 수집소 설치(안보의식 고취 차원 연평도로 이동)' 등 내용이 담겼다.

수첩에 체포 대상으로 이름을 올린 인물은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이다.

앞서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만큼, 종합특검팀이 추가 수사를 통해 수첩에 대한 법적 평가를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심은 지난 2월 선고에서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노상원 수첩은 그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일부 내용들은 실제 이루어진 사실과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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