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9일 '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상대 손해배상 소송 결론

2심, 6400만 원 배상 판결…로펌엔 "220만 원 별도 지급"

권경애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 2020.9.25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한수현 기자 = 학교폭력 관련 소송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 확정판결을 받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대법원 결론이 오는 29일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오전 10시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권 변호사는 2016년 이 씨가 서울시 교육감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대리인을 맡았으나, 2심에 세 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게 했다. 그러고도 권 변호사는 5개월간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민사소송법상 항소심 소송 당사자가 재판에 2회 출석하지 않으면 1개월 이내에 기일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기일 지정을 신청하지 않거나 새로 정해진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유족 측은 권 변호사의 불법행위와 법무법인 구성원의 연대책임을 지적하며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1심은 권 변호사 측이 유족 측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했으나, 유족 측이 불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정식 재판 절차를 밟게 됐다.

1심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가 공동으로 이 씨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산정한 배상액보다 다소 늘어난 6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와 함께 해미르에는 별도로 220만 원을 이 씨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유족 측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상고심 과정에서 유족 측은 "국가가 구체적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악순환"이라면서 '심리불속행 기각'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그러나 지난 3월 18일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을 넘기면서 대법원의 심리를 계속 받아왔다. 이후 해당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지난달 17일 기각됐다.

한편, 유족 측은 이 사건의 원인이 된 학교폭력 사건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가 취하된 서울고법에 최근 변론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사소송규칙 제67조에서는 소의 취하가 무효라는 것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기일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이 신청이 있는 때에 법원은 변론을 열어 신청 사유에 관해 심리해야 한다. 심리 결과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판결로 소송의 종료를 선언해야 한다.

유족 측은 해당 사건에서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당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향후 재판이 재개되지 않고, 판결로 소송의 종료가 선언된다면 법원의 최종 판단을 거쳐 재판소원을 청구할 계획이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