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징계 취소 소송 승소…法 "해임 취소"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검사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8일 박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임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2020년 '채널A 사건'으로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감찰하던 중 법무부와 대검찰청에서 통신 기록 등을 받아내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들에게 무단 제공한 의혹을 받았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고 있었다.
통신 기록 등을 한동훈 당시 검사장 감찰보고서에 누락했다가 뒤늦게 날짜를 바꿔 편철해 증거를 인멸한 의혹도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2024년 2월 박 의원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해임 처분은 검사징계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다. 해임 처분을 받은 검사는 3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박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징계위 회부 사실을 통보받은 날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후 해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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