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김관영 전북지사 '내란방조 의혹' 무혐의 처분

특검 피의자 중 첫 처분…전북도에 '불기소' 통지
김관영 "청사 폐쇄된 일 없으니 내란 동조도 없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30일 12·3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청 폐쇄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6.4.30 ⓒ 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12·3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청을 폐쇄하는 등 내란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관영 전북지사의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종합특검팀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관영 전북지사의 내란방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며 "처분 결과를 전북도에 기관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2차 종합특검이 수사 중인 피의자에 대해 내린 첫 처분 결과이다. 앞서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30일 김 지사를 내란 방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도청과 도내 8개 시군 청사 출입을 전면 통제·폐쇄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내란동조 및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 2월 12일 김 지사를 종합특검팀에 고발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그간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는 지난달 30일 종합특검에 출석하면서 "청사가 폐쇄된 일이 없기 때문에 내란에 동조한 일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