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5억 빼돌린 업체 대표, 檢 보완수사서 덜미…불구속기소
기술 개발 보조금 19억 타낸 뒤 5억 횡령…회사 운영비에 사용
경찰 '혐의없음' 송치했지만…검찰 보완수사로 횡령 증거 '들통'
-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차세대 기술 연구개발(R&D)을 명목으로 19억 원의 국가보조금을 받은 뒤 5억 원을 빼돌려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한 회사 대표가 검찰의 보완수사로 덜미가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제3부(부장검사 김진용)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IT 업체 대표이사 A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첨단융복합콘텐츠 기술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지급받은 국가보조금 19억 원 중 5억 원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19억 원 중 5억 원을 직원 급여로 지급한 뒤 다시 돌려받는 식으로 국가보조금 일부를 빼돌렸다. 해당 자금은 기술 개발이 아닌 회사 운영비 등에 쓰였다.
A 씨는 용케 경찰 조사에서 수사관의 눈을 속였지만, 검찰의 보완수사로 범행이 들통났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급여는 기술개발에 참여한 직원들 급여로 지급했고, 기술개발 과업도 수행했다'고 진술했다. 결국 경찰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회사 소속 직원들 간 주고받은 메시지와 계좌 내역을 분석, 직원들이 급여 명목으로 받은 돈을 다시 A 씨에게 돌려준 내역을 확인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인 국가보조금이 부정 사용되지 않도록 보조금 비리 사건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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