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줄게" 심야정류장 미성년자 유괴시도 50대…징역형 선고

"택시기사 지구대 가자는 제안도 무시…부모 인계 의도 없어"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서울 양천구에서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서지원 판사는 7일 오후 3시쯤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를 받는 김 모 씨(58·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의도를 부인하고 있지만, 법원이 습득한 증거 등을 종합해 보면 약취 고의가 있었던 거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임에도 동의나 의사 확인 없이 택시에 동승,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했다. 이후 (피해자) 이동 경로와 관련 없는 곳에서 택시를 세울 것을 기사에게 요구한 뒤 피해자를 따라갔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 판사는 "택시 기사가 '지구대로 갈까요'라고 물었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호응하지 않고 정차를 요구했다"며 "이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를 부모에게 안전하게 인계하려던 의도는 없었던 거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서 판사는 "피해자 나이, 범행방법 등에 비춰 그 죄가 무겁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 요소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3월 12일 오전 0시 30분쯤 양천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10대 미성년자를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택시를 잡아줄 테니 타고 가라"고 말한 뒤 택시에 동승, 피해자 인적 사항을 물으며 위협하는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피해자를 강제로 하차시키고 다른 곳으로 데려가려고 했으나, 택시 기사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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