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前 지휘부 "박상용 징계 시도, '공소 취소' 명분으로 악용될 것"

서울고검TF "연어 술 파티 있었다" 결론…대검, 朴 검사 징계 수순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 ⓒ 뉴스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조만간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심의를 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가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시도는 '공소 취소'나 '사면'을 정당화하는 정치적 명분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였던 홍승욱 전 검사장, 김영일 전 2차장검사, 김영남 전 형사6부장은 이날 '공소 취소를 위한 부당한 징계로부터 사법 정의를 지켜주십시오'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어 술 파티' 의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당시 검찰 수사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하기 위해 검찰 조사실에 연어회와 술 등을 반입해 술자리를 가지며 진술 번복을 압박하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 골자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취지의 감찰 결과를 대검에 보고했다. 대검 감찰위는 이를 토대로 이르면 다음주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심의를 열 것으로 전해졌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징계 시효인 17일 전까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 2026.4.14 ⓒ 뉴스1 유승관 기자

홍 전 지검장 등은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시도는 '정치적 보복'이자,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아낸 정당한 수사·기소를 '조작 기소'로 둔갑시키는 데 일조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재판에 대한 '공소 취소' 빌미를 제공해 형사사법체계를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 전 지검장 등은 "실체적 진실과 무관한 지엽적 논리를 징계 사유로 삼아 이를 '조작 기소'로 둔갑시키려는 시도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며 "정당한 수사를 한 검사를 압박해 사법부의 판단을 무력화하려는 행위는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시키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사건(대북송금 사건)은 2년 7개월간 70회 안팎의 공판기일을 거치며 수십 명의 증인신문과 수만 쪽에 이르는 증거조사, 검사와 변호인 간의 치열한 공방과 교차검증 끝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이뤄진 사안"이라며 "법원의 재판으로 규명된 사실관계를 외면한 채, 단 며칠 간의 국정조사나 청문회로 진실을 왜곡하려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전 지검장 등은 "이번 징계 시도는 단순히 검사 개인에 대한 문책을 넘어,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라며 "결국 '특검을 통한 공소 취소' 및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사면'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명분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홍 전 지검장 등은 "수사 과정에 대한 최종 책임은 당시 수사를 총괄했던 홍승욱 지검장에 있다. 그 책임은 수사팀의 일원인 박 검사가 아닌 당시 검사장에게 엄중히 물어달라"며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재차 요청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