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성비위·뇌물 수수' 김진하 양양군수 대법 선고…1·2심 징역형

청탁 대가로 현금·안마의자 수수…수차례 성관계·추행 혐의도

여성민원인을 상대로 한 성비위와 금품수수 등의 의혹을 받는 김진하 양양군수. 2025.1.2 ⓒ 뉴스1 윤왕근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성 비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가 8일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김 군수는 민원인 A 씨로부터 토지 용도지역 변경과 각종 허가, 도로 점용 사용 승인, 민원 분쟁 해결 등의 청탁과 함께 현금과 고가의 안마의자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김 군수가 A 씨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은 것도 직무 관련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이익에 해당한다고 봤다. A 씨를 강제로 끌어안고 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1·2심은 김 군수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안마의자 몰수와 500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2심은 "민원인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어 성적 이익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양군 전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에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적극적으로 뇌물이나 안마의자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부정한 청탁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군수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는 징역 1년 6개월, A 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박봉균 양양군 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