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1540억 원 규모'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 2심도 승소

과세당국, '사용료 소득' 판단 법인세 부과
1심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대가 아냐"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캠퍼스. 2024.1.24 ⓒ 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구글코리아의 매출에 대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며 과세당국이 부과한 1540억 원의 법인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9-1부(고법판사 홍지영 김동완 김형배)는 7일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징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역삼세무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한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강남구청을 상대로 한 부분은 각하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12월 구글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16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광고 판매로 번 1조5112억 원 가운데 약 9751억 원을 구글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에 송금한 것에 대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약 1540억 원을 부과했다.

구글코리아는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구글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구글코리아와 아태본부 간 체결 계약의 성격에 비춰 지급금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대가라거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노하우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용료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구글코리아는 광고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센터 등 물적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온라인 광고 제공 주체는 싱가포르 법인(아태본부)인 점 등을 구글코리아에 원천징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