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징역 23년→15년…韓측 "상고할 것" 특검 "검토 후 결정"

韓측 "납득 불가"…특검 "감형 아쉽지만 의미 있는 판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선고 결과를 놓고 한 전 총리 측은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도 판결문을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보다 8년 감형됐으나, 내란특검팀이 1심에서 구형했던 형과 동일한 형량이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실관계나 법리 면에서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상고해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 전 총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기 때문에 마치 비상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권한을 행사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내란특검팀 측은 "원심 선고형에 미치진 못했지만, 1심에서 구형했던 형량(15년)이 내려진 만큼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재판부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상고 여부에 대해선 "판결문을 분석한 뒤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빠르면 오는 8월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다.

특검법에서는 특검이 공소 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진행해야 하며 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 및 상고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훈시규정이어서 법원이 이 기한을 넘겨도 소송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