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징역 23년→15년 감형, 왜?…"내란 편에 섰으나 적극 가담 안해"
"50여 년 공직자로 국가에 헌신…연령 등 종합해 판단"
"허위 진술 단정 불가"…위증 혐의 일부 무죄로 뒤집혀
- 한수현 기자,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유수연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8년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해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편에 섰다"면서도 "50여 년간 국가에 헌신해 온 공로가 있기도 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징역 15년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1심 최초 구형량이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하고, 한 전 총리가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내란 행위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기록상 찾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12·3 비상계엄이 있기 전까지 50여 년간 공직자로 봉직하는 동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 등을 역임하면서 다수의 훈장과 포장을 수여받는 등 국가에 헌신해 온 공로가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주재했고, 그에 따라 비상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 제도를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 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한 전 총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비상계엄의 충격으로 인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반복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에 이어 특검이 적용한 혐의인 내란우두머리방조죄가 아닌 내란중요임무종사죄를 인정했다.
다만 1심과 달리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부여를 위해 비상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로부터 부서를 받으려고 해 부서 외관을 형성하려고 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과 관련한 부작위(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1심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부의장 및 국무총리로서 계엄을 막아야 하는 의무(작위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각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작위와 별개로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방안 논의에 대한 부작위범 부분도 특검팀이 기소한 대상이 아닌 부분에 관한 판단이라는 이유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윤 전 대통령 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받은 적이 없다', '특별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을 통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비상계엄 선포문을 전달하는 것을 보고도 '보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에서는 두 위증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항소심은 계엄 문건을 받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위증했다는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김 전 장관이 이 전 장관에게 문건을 건넨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 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해진 경위 등에 비춰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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