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항소심, 내란 가담 인정·형량은 줄여…다른 국무위원들 재판은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12일 2심 선고
김용현·조태용도 구속 상태로 재판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첫 항소심 판단이다.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보다 8년 감형된 형량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의 2인자이며 국가 최고 정책심의 기구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죄책을 감추기 위해 사후적인 범행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내란 행위에 관하여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기록상 찾을 수 없고 대통령을 대신해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주재했으며 그에 따라 비상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 측은 선고 직후 상고 방침을 밝혀 사건은 대법원 판단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한 전 총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외에도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혐의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또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광주의 한 식당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도 진행 중이다. 해당 사건은 한 전 총리가 내란 사건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이후 광주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한 전 총리 외에도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출신 인사들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내란 및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받고 있다. 그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이 밖에도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 일반이적 등 혐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군기누설 혐의 등으로도 각각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그러나 이날 한 전 총리 2심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후 이 전 장관과 한 전 총리가 단전·단수 조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오는 12일 이 전 장관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특검팀은 지난달 22일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조 전 원장 역시 내란 특검팀과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에 의해 기소돼 총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조 전 원장은 이 밖에도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도피 의혹 사건으로도 각각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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