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심 "한덕수, 계엄 선포 후 부서 외관 형성 안 해"…1심 판단 변경한수현 기자2026.05.07 오전 10:22뉴스1 속보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