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노상원 수첩 '野인사 수집소' 점검…"감금 가능성 충분"(종합)
연평도 현장 검증…"외부 단절·장기간 감금 가능 확인"
- 서한샘 기자,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김종훈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야권 주요 인사를 '수거 대상'으로 규정하고 위해를 가하려 한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계획과 관련해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6일 연평도 시설물 현장을 검증했다.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전 인천 옹진군 연평도를 방문해 '노상원 수첩' 속 수용시설로 지목된 '수집소' 장소들에 대한 검증 영장을 집행했다.
이날 현장 조사에는 권 특검과 김치헌 특검보, 수사팀원 등이 참여했다.
검증 결과에 대해 종합특검팀은 "해당 시설물들은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통제가 가능하며, 다수 인원을 장기간 감금할 수 있는 물적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증 결과를 토대로 종합특검팀은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내용을 포함해 노 전 사령관의 내란 목적 살인 예비음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는 '수거 A급 처리 방안', '연평도 이동', '군함 이용', '연평도에 수집소 설치(안보의식 고취 차원 연평도로 이동)' 등 내용이 담겼다.
수첩에 체포 대상으로 이름을 올린 인물은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이다.
앞서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만큼, 종합특검팀이 추가 수사를 통해 수첩에 대한 법적 평가를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심은 지난 2월 선고에서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노상원 수첩은 그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일부 내용들은 실제 이루어진 사실과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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