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수사 외압 무죄' 이성윤 의원, 형사보상금 763만원 받는다

박형철·장환석 전 청와대 비서도 각각 745만·885만 원 지급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전 삼바·삼성물산 대표도 형사보상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이 6일 전남 영광군 농협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6 ⓒ 뉴스1 김태성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6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는 지난달 27일 이 의원에게 비용보상 763만 1000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을 확정했다.

앞서 이 의원은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검사가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사건 조사 중 추가 의혹을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수사 중단을 압박한 혐의로 2021년 5월 기소됐다.

당시 안양지청은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현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의 추가 범죄 혐의를 수사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이 의원은 이후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2024년 사직 후 총선에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1심은 이 의원이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이 의원이 수사를 중단시킬 뚜렷한 동기가 없다며 무죄를 유지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으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함께 기소됐다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도 744만 8000원의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는 885만1000원의 형사보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함께 재판받았다가 무죄가 확정된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도 각각 1376만 8000원, 564만 6000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