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대 뒷돈 혐의'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2심도 무죄
"청탁 대가라 단정할 수 없어"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8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30일 배임수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대표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와 현대오토에버 법인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서 전 대표가 수수한 금원을 배임수재죄의 재산상 이익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서 전 대표가 받기로 한 금원이 청탁의 대가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더라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서 전 대표와 현대오토에버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1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서 전 대표는 스파크 매도 대리인으로부터 계약기간 보장 등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현대오토에버 협력업체 운영자들로부터도 거래상 편의 등 청탁 대가로 약 7억80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청탁의 명목이나 대가로 지급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서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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