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버터 없는 버터맥주' 어반자카파 박용인 항소심도 1년 구형

박 씨 "물의 일으켜 죄송하다"

어반자카파(URBAN ZAKAPA) 박용인이 서울 강남구 일지아트홀에서 가진 신보 EP앨범 ‘STAY’ 발매 기념 음감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5.11.3 ⓒ 뉴스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버터 없는 버터 맥주'로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버추어컴퍼니 대표 겸 어반자카파 소속 가수 박용인 씨(38)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오재성)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박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거짓·과장 광고를 했고, 본건으로 인한 수익이 수십억 원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숙하며 항소하지 않았고 검찰이 항소했으나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항소 기각을 요구했다.

박 씨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만 짤막이 최후 발언을 마쳤다.

앞서 박 씨와 버추어컴퍼니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편의점 등에 맥주 4종을 유통·판매하면서 원재료에 버터가 들어가지 않는데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버터가 포함된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고 광고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버추어컴퍼니가 판매한 문제의 맥주는 프랑스어로 '버터'라는 뜻의 '뵈르'(beurre)를 제품명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SNS 광고에는 '버터 맥주' '버터 베이스' 등의 문구까지 붙여졌다.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거짓·과장 광고를 한 고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2월 박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버추어컴퍼니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박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