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바이오텍 주가조작' 구세현 전 대표 보석 석방…이기훈은 구속 유지
- 유수연 기자,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문혜원 기자 = 웰바이오텍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구세현 전 대표이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도주한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보석 청구는 기각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전날 구 전 대표가 청구한 보석을 인용하고, 이 전 부회장의 보석은 기각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삼부토건 관계사인 웰바이오텍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과장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유사한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속인 뒤 주가를 띄웠다는 의혹을 받는다.
구 전 대표는 이 과정에서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등과 공모해 약 3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함께 재판받는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과 이 전 부회장은 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21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0월 "도망할 우려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 전 대표는 지난 2월 한 차례 보석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해 7월 17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했다가 55일 만인 같은 해 9월 전남 목포에서 검거돼 구속됐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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