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누명' 故 박기홍 재심 무죄 확정…45년 만에 한 풀었다
안기부 간첩 조작으로 2년간 옥살이…주변과 연 끊고 여생 보내
손녀 제기로 45년 만 재심 열려…재심 "증거 관계 없다" 무죄 선고
-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45년 만에 손녀의 청구로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고(故) 박기홍 씨의 무고함이 확정됐다.
부산지법 형사4-1부(부장판사 정성호)는 지난 22일 박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공시했다.
고인은 1978년 6월부터 1981년 1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이웃과 지인들에게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1981년 1월 체포됐다.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에 끌려간 고인은 억울하다는 주장에도 간첩 누명을 썼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년간 옥살이를 한 뒤 출소한 박 씨는 주변과 교류를 끊고 홀로 방에서 그림을 그리며 외롭게 지내다 1992년 1월 향년 66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박 씨의 한 맺힌 억울함을 풀어준 것은 그의 손녀였다.
손녀는 2023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진실 규명을 신청했고, 진실화해위는 이듬해인 2024년 6월 강압 수사와 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해 재심을 권고했다.
부산지법은 2025년 8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고, 같은 해 11월 4일 첫 공판이 진행됐다.
첫 공판에서 '증거를 확보 중이다'라며 구형 선고를 미뤘던 검찰은 올해 3월 서면으로 무죄 구형을 알려왔다.
재심 재판부는 "당시 수사 자료와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일부 증거들은 증거관계가 없고 적절하지 않다"며 지난 8일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2주 뒤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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