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1호 본안 사건 나왔다…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
헌재, 전원재판부 첫 회부…대법 심리불속행 기각 뒤 청구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헌법재판소가 28일 재판소원 사전심사에서 청구 사건 가운데 1건을 처음으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본안 판단 단계에 들어간 첫 사례다.
헌재는 27일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총 525건 가운데 1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의 청구인은 주식회사 녹십자로, 피청구인은 대법원이다. 녹십자의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율촌이 맡았다.
앞서 녹십자는 질병관리청이 2017년 4월~2019년 1월 발주한 HPV4(가다실)가 백신 구매 입찰 3건에서 백신 도매상들을 들러리로 섭외해 입찰에 참여한 뒤 1순위로 낙찰받아 입찰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았다.
이에 녹십자는 관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0월 서울고법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후 녹십자는 서울고법이 무죄가 선고된 관련 형사 판결과 상반된 해석을 내린 데다, 공동행위의 경쟁 제한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면서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월 12일 심리불속행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녹십자는 지난달 16일 이 사건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재판청구권, 재산권 등 침해를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이날 결정은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거친 결과다. 헌재법 72조에 따라 재판소원을 포함한 헌법소원 사건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한다. 이들을 보좌하는 재판소원 전담 사전심사부는 헌법 연구관 8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사전심사 단계에서는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건은 각하하고,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판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이 이뤄진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 뒤 30일 이내에 각하 결정이 없으면 해당 사건을 심판에 회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sae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