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김용현 전 국방장관 소환 통보…金 "불출석 방침"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 ⓒ 뉴스1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피의자 소환 조사에 응할 것을 통보했다.

다만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에 불출석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구속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에게 오는 29일 군형법상 반란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군인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냈다는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29일 경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위증 혐의 관련 피의자 조사를 이유로 특검 측에 불출석 의사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mark83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