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고법 "김건희 시세조종 혐의 공소시효 도과 안 돼"…1심 판단 변경한수현 기자, 문혜원 기자2026.04.28 오후 03:39업데이트 2026.04.28 오후 03:40 뉴스1 속보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