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임 혐의'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2심서 징역 10년 구형

1심 무죄…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 징역 8년 구형

배임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가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5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4.28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의 심리로 열린 김 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2억5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해서는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은 카카오엔터의 바람픽쳐스 인수 과정에서 카카오 내부 통제 시스템을 무력화해 임의로 인수했다"며 "다른 회사와 달리 회계법인 가치평가 등 공정성, 객관성으로 당연히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계 산정에 반영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 60억 원의 손해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과 공모해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하고, 이 전 부문장이 319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회사에 그만큼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대표는 그 대가로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약 12억 원을 수수했다고 본다.

바람픽쳐스는 2017년 2월 설립된 후 약 3년간 매출이 없었던 회사다. 그럼에도 이 전 부문장과 김 전 대표는 2019년 4~9월 바람픽쳐스에 드라마 기획 개발비와 대여금 등 명목으로 337억 원을 지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바람픽쳐스는 이 자금 중 일부로 김은희 작가와 장항준 감독 등을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회사는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주임을 숨긴 채 한 사모펀드 운용사에 400억 원에 인수됐고, 같은 금액으로 카카오엔터에 팔렸다.

이 전 부문장은 바람픽쳐스가 다른 제작사로부터 기획 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60여억 원을 보관하던 중 부동산 매입·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 용도로 10억5000만 원을 임의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대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임무위배행위로 회사에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증명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부문장에 대해선 "회사의 돈을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로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한 사람"이라며 "범행 방법이나 피해 규모,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