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9억 전세사기' 불송치?…검찰 직접 보완수사로 뒤집혔다
檢, 직접 보완수사로 가담 조직원 추가 규명…대검 우수사례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대차 보증금 약 289억 원을 뜯은 전세 사기 일당을 직접 보완 수사로 재판에 넘긴 검사가 대검찰청 사법 통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장진영)를 포함해 4건을 올해 1분기 사법 통제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 등은 2019년 6월쯤부터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 사기 범행 구조를 설계하고 범죄집단을 꾸려 임대차 보증금 약 289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조직한 범죄집단에 가입해 임대인, 매수 명의인 모집책 등 역할을 한 나머지 6명도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최초 수사한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도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다.
그러자 부산동부지청 형사1부의 주임 검사인 김정훈 검사(사법연수원 41기)는 사건 송치를 요구한 뒤 공범들의 수사·재판 기록 검토, 관련자 소환조사, 통화·계좌거래 내역 분석 등 직접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김 검사는 총책 A 씨의 전세 사기 범죄집단 조직·활동 혐의를 명확히 규명했다. 또 경찰에서 수사되지 않았던 조직원 5명의 전세 사기 범죄집단 가입·활동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 총 7명을 기소했다.
단순 사기 방조로 불구속 송치된 가상자산 투자 사기 사이트 제작 사건에서 보완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정범으로 기소한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진영)의 배석희 검사(변호사시험 2회) 사례도 포함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정미란)의 김태창 검사(변호사시험 13회)는 피의자 측의 소명자료가 경찰 수사 기록에 첨부되지 않는 등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추가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벌여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보완 수사 결과 김 검사는 일부 혐의를 불기소하고, 나머지는 범죄사실을 재구성해 기소했다.
그밖에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선기)의 김대성 검사(변호사시험 8회)도 우수 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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