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금품수수' 김건희 항소심 선고…1심 징역 1년 8개월
서울고법, 선고 생중계 결정…특검, 징역 15년 구형
시세조종 방조·공소시효 적용 여부 쟁점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선고가 28일 내려진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 사건의 2심 결론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 성언주 원익선)는 이날 오후 3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2심 선고 기일을 연다. 선고는 생중계된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 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또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있다.
아울러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을 선고하고, 8억 3238만 3596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억 372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했다.
앞서 1심은 세 가지 혐의 중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며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또 압수된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몰수와 1281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샤넬 가방 1개에 관해서는 청탁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범행의 방조죄 성립 여부, 공소시효 도과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1심 재판부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 일부 기간에 대해 김 여사가 자신의 자금이 시세조종에 동원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은 인정했다. 다만 시세조종 세력과의 공범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특검팀은 2심에서 "피고인의 가담 행위는 공동정범에 해당하며, 최소한 방조범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공소장 변경을 통해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특검팀은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행위를 각각의 범죄로 나눠 공소시효를 계산한 1심 판단과 달리, 하나의 범죄로 보는 '포괄일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괄일죄가 인정될 경우 최종 범행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가 계산돼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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