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건진법사 전성배 2심서 1심 선고형 '징역 6년' 유지 요청
1심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구형도
- 한수현 기자,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유수연 기자 =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전 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는 27일 전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등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선고기일을 오는 5월 2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특검팀은 먼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전 씨 측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전 씨는 스스로 통일교와 김 여사의 연결고리, 로비 창구 역할을 자처했고 국정농단 과정에서 김 여사와 각자의 이익을 얻었다"며 "통일교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지원한 사실을 인식한 후부터 적극적으로 접촉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여사는 통일교와의 비밀 소통 창구로 (전 씨를) 지정했다"며 "통일교와 김 여사 사이 유착 관계 형성에 있어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전 씨는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 조직 구성 때부터 활동을 주도했고, 대통령 당선까지 활동을 보고 받는 등 정치 활동을 지속했다"며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측근을 요직으로 등용시키려고 한 바 전형적인 정치 활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자금법상 정치 활동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한다"며 "박창욱 경북도의원은 전 씨를 정치 활동자로 인식하고 영향력을 이용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전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자만심에 종교인으로서 본질과 본심을 잃어버리고 잘못을 저질렀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전 씨는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8000여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기소됐다.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A 기업의 세무조사·형사고발 사건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4500여만 원을,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B 기업의 사업 추진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1억6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1심은 통일교 측이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샤넬 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여 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금품이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로 제공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김 여사의 통일교 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로 본 2022년 4월 7일 자 샤넬 가방 수수 부분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전 씨가 박 도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전 씨가 정치자금법상 '그밖에 정치 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수수 금원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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