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우두머리' 2심 시작…법원 "전담재판부법 위헌제청 빨리 결정"

증인 신청 두고 양측 공방…다음 재판은 내달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심 공판에 출석해 인적 사항을 말하고 있다. (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5 ⓒ 뉴스1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이 시작됐다. 지난 2월 1심 선고 이후 67일 만이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도 함께 재판받는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조 전 청장 등은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 진행에 앞서 윤 전 대통령 등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언급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등 측은 지난 21일 내란·외환·반란 관련 형사절차 특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특례법에 따라 구성된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제청 신청을 두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재판부 구성이 위헌 법률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이 저희 주장"이라며 "재판부 구성이 공정하거나 객관적이지 않다면 과연 심리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재차 "늦게 제출돼 검토하는 데 여러움이 있어 바로 결정한다고는 못하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특검팀과 각 피고인 측의 증거신청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입증 계획에 대해 들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을 모의한 준비 시기, 목적 관련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작성한 수첩을 감정한 대검찰청 문서감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청와대 비서실 관계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과 조 전 청장이 통화할 당시 옆에 있던 사람들이어서 당시 상황을 진술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당시 국회 출동 수도방위사령부 병력과 관련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정치인 체포 시도와 관련해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신청한 일부 증인에 대해 "원심에서 충분한 신문이 이뤄졌다"며 "항소심에서 증인신문이 가능한 사유가 없어 기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5에서는 △1심에서 조사되지 않은 것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그 신청으로 인해 소송을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않은 경우 △1심에서 증인으로 신문했으나 새로운 중요한 증거의 발견 등으로 항소심에서 다시 신문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항소심에서 증인 신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1심 판단 부분 중 어느 부분에 대한 증거 신청인지 특정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 소명해달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양측에서 신청한 증인에 대한 채택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증거) 자료로 사실인정이 충분히 가능하다면 증거 조사의 필요성이 적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1심에서 증거가 배제됐다는 이유만으론 안 되고, 조금 더 필요성을 소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7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증거 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를 밝히고 본격적인 공판에서의 진행 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