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권성동 항소심 오늘 결론…1심 징역 2년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수수한 혐의
특검, 2심 징역 4년 구형…권성동 측 무죄·공소기각 주장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2025.9.16 ⓒ 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2심 결론이 28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선고기일을 연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1심은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것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로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정치자금법 입법 목적도 훼손하는 행위"라며 "금품 수수 이후 통일교의 영향력 확대를 돕고 윤 전 본부장에게 해외 원정 도박 수사 정보를 알려주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열린 2심 결심 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억 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권 의원 측은 2심에서 특검팀이 수집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며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무죄 및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