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청탁' 윤영호 2심 징역 1년 6개월…1심보다 형량 늘어
1심보다 4개월 늘어…"정교분리 헌법 가치 훼손"
한학자 원정 도박 증거인멸 혐의는 공소기각 유지
- 한수현 기자,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유수연 기자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고법판사 김종우 박정제 민달기)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에게 총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청탁금지법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을 선고해 총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취임 전후라도 당선인이나 배우자에게 청탁하기 위해 선물 제공 명목으로 단체 자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아직 공직자의 배우자가 아니라는 시기적 우연성에 따라 청탁금지법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업무상 횡령을 달리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장차 대통령의 직무에 속할 사항을 청탁하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사용해 당선인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을 성립하지 않고, 알선 증재 처벌 규정이 없어 형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질서 관점에서 그런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은 한학자 총재를 정점으로 한 통일교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교세 확장의 기회로 보고 우호적인 후보를 지원하고, 해당 후보가 당선돼 새 정권이 출범하면 통일교 정책 프로젝트의 국가 지원을 받고 정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는 청탁금지법 입법 목적을 훼손하고, 정교분리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통일교 요청 사항이 실현됐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범행 자체만으로 공정 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침해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통일교 임원들의 미국 원정 도박에 관한 경찰 수사 정보를 입수한 뒤 관련 회계 프로그램 자료 등을 삭제·조작한 혐의(증거인멸)는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면서 공소를 기각했다.
윤 전 본부장은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2022년 4~6월 2000만 원 상당의 샤넬 백 2개와 2022년 6~8월 6000만 원대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 지시를 받아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 금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적용됐다.
앞서 1심은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 김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면서 샤넬 백 등을 건넨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6개월을 선고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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