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오빠가 돈 잘 굴려"…8년간 학부모들에 284억 투자사기 '포르쉐 엄마'
8년간 투자금 가로챈 50대 여성 징역 7년
재력가 행세하며 돌려막기하다 결국 파산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200억 자산가에 증권사 다니는 사촌 오빠한테 투자하면 월 4% 이상 수익 내준대."
다른 학부모들을 상대로 이 같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수백억 원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명품 소비와 차량 구매 등에 돈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6년 5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약 8년간 자녀들이 같은 초·고등학교에 다닌 학부모 등 지인 14명을 상대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사촌 오빠가 200억 원대 자산가로 증권사에 근무하고 있다"며 "원금을 보장해 주고 매달 4% 이상의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총 284억 원 이상을 받아 챙겼다.
그러나 해당 '사촌 오빠'는 존재하지 않았고, A 씨는 투자 능력도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씨는 편취금 중 약 30억 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유학비로 약 1억6000만 원을 썼고, 백화점 카드 결제 금액만 26억7000만 원에 달했다. 이외에도 남편이 서울 강북구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 분양 대금 중 대출금을 제외한 약 6억1000만 원을 A 씨가 납부하기도 했다.
또 월 400만 원 할부로 포르쉐 차량을 구매하고, 연간 1억 원 이상 소비 고객에게 주어지는 백화점 VIP로 2년 연속 선정되는 등 재력가 행세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돌려막기'가 한계에 이르고 범행이 발각되자 A 씨는 파산을 신청했다. 이에 대다수 피해자는 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다. 한 피해자의 남편은 이 일로 극단 선택을 시도하는 등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규모도 크다"며 "일부 피해자에게는 원금이나 수익금 명목으로 돈을 돌려주기도 했지만 이는 범행을 지속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금원을 반환한 점, 피해자들 역시 단기간에 쉽게 이익을 얻으려고 검증 없이 투자금을 지급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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