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내달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

올해 말 새 양형 기준안 나올 듯

지난해 23명이 사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한 23일 오후 경기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유가족을 비롯한 대책위 관계자들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9.23 ⓒ 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대법원이 내달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에 나선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내달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양형위는 지난 1월 중처법 양형기준을 새로 설정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지난 20일 양형위 전문위원회의에서 전체회의에 올릴 관련 수정안을 사전 검토했다.

오는 회의에서는 양형기준을 설정할 범죄 유형, 형량 범위 등이 우선 논의될 전망이다.

'피해자와 합의 여부'를 양형 기준에 얼마나 반영할지도 주목된다. 2024년 아리셀 화재 사고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으면서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지난 22일 중처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박 대표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은 1심 징역 15년에서 2심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1,2심 모두 피해자와 합의 사실을 양형에 반영했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제한적으로 반영하겠다'며 중형을 선고한 1심에 대해 2심은 상반된 판단을 했다.

2심 재판부는 "합의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한 피해자 측의 피해 감정 표출이나 처벌 탄원 등의 사정을 이유로 피해자 측과 합의를 양형에 있어서 제한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짚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늦어도 연말에서 (내년) 연초쯤 새 중처법 양형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3월쯤 새 양형 기준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