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때려 부술 거야"…이혼소송 중 아내 협박한 60대 벌금형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이혼 소송 중인 아내에게 수차례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낸 남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곽윤경 판사는 협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씨(60대)에게 지난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장 씨는 2024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1월 초까지 아내 A 씨에게 총 6차례 문자메시지로 "조만간 살림 다 때려 부수고 못 살게 할 테니 두고 봐"라거나 '도둑X', '사기꾼X' 등 비속어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집 팔고나 말해라", "좋은 말 할 때 내 돈 내놔라"라며 재산 분할을 독촉하고 흉기 위협을 시사하는 문자까지 보냈다.
장 씨는 재판에서 실제로 (문자 내용을) 실행할 의사는 없었으므로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구성요건은 충족돼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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