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90억 돼지고기 담합' 도드람푸드·디허스코리아 압수수색
납품 과정서 입찰 전 가격 담합…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검찰이 돈육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도드람푸드와 디 허스 코리아(De Heus Korea, 옛 CJ피드앤케어)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동부지검은 23일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호)는 이날 오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도드람푸드와 디 허스 코리아를 강제 수사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일반육 및 브랜드육 돈육 납품 과정에서 입찰 및 견적서 제출에 앞서 가격을 합의·밀약한 혐의를 받는다.
담합 거래 규모는 일반육 입찰에서 103억 원, 브랜드육 협상에서 87억 원이 계약돼 19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지난달 도드람푸드 등 9개 담합 기업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31억6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9개 업체 중 6개사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최근 해당 사건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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